TV조선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한 수원대 법인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에 매각한 사실을 보도하며 배임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에 조선일보가 25일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과 4면에서 지난해 4월 조선일보가 수원대 법인인 고운학원의 TV조선 비상장 주식 100만주(50억원·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적정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조선일보 경영진에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한겨레는 조선일보와 수원대 재단이 사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액면가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배임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 경우 조선일보가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게 된다”고 보도했다.

즉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 고운학원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거래가 이뤄졌다면, 조선일보가 TV조선에 우회 투자를 한 셈이라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이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법 18조에 명시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승인일 수 있어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리해보면 한겨레 보도는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배임이 아닐 경우(약정을 맺었을 경우) 종편 승인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 한겨레 25일자 4면.
▲ 한겨레 25일자 4면.
이에 조선일보는 경영기획실 명의로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많다”며 “조선일보는 한겨레 보도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조선일보와 수원대(고운학원)는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주식 거래 때 공정거래법이나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TV조선 주식 가치도 해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보도에서 “주당 5000원인 거래 대금이 TV조선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2배가량 비싸다”고 주장했다. TV조선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액면가 5000원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TV조선과 같은 비상장 주식 거래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TV조선 설립 이후 이뤄진 총 17건의 주식 거래 사례 가운데 긴급 매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액면가(5000원)로 거래가 이뤄졌다. 조선일보나 TV조선이 당사자가 아닌 3자간 거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수원대가 액면가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TV조선은 또 2015~2018년 4년간 연속 흑자를 내면서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증권은 2016년 4월, TV조선이 2018년 7월쯤 증시 상장을 할 경우 주당 가치를 8314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고운학원으로부터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TV조선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조선일보는 TV조선 설립 당시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를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에 대한 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거래는 방송법 규제 대상이 아닐 뿐더러 TV조선 주식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산 게 아니라는 뜻. 배임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설립자 일가는 사돈 관계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2008년 수원대 설립자 아들인 이인수 전 총장의 큰 딸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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