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습기자의 임용취소가 결정됐다. 24일 KBS 중앙인사위원회는 3개월의 수습기간과 연장된 1개월 기간 기준 점수에 미달돼 임용취소 의견으로 올라온 ○○○ 기자의 임용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46기 취재기자·촬영기자는 사내게시판에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에 의해 인정받은 ○○○ 기자로서의 잠재력과 자질을 단기간의 평가로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임용 취소 반대 입장을 밝혔다. 43기 기수도 성명을 통해 임용 취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내 반발에도 임용 취소가 결정된 것에 대해 KBS는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수습기자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고, 정당한 평가 절차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오면서 임용취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임용취소 결정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해 45기 직원 중 한명이 수습기간 한 달을 연장했음에도 기준에 미달돼 임용취소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습기간 뒤 정직원으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말이 많아지고 있다.

수습기자 동기인 46기 기자들과 43기 기수까지 임용취소 반대 입장을 밝히자 수습기자 인사 평가 최종 책임자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성재호 사회부장은 24일 사내게시판에 46기 성명에 대해 “주장과 논리의 타당함을 떠나 넉 달 가까이 ‘동기’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 사회의 인지상정의 발로로 이해하고자 했다”면서 인사 평가 과정을 설명했다.

수습기간 연장 한 달 동안 관찰 의견을 들었고, 종합 의견을 제시한 평가자들의 의견이 일치해 인사부에 임용취소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규정상 절차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 KBS 본관 전경.
▲ KBS 본관 전경.
성재호 사회부장은 “부족한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도 여러 보완책을 세워가며 우수하고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도 역시 그렇다. 그렇다고 채용과 인사를 일일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 현재의 저로선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후배들의 성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부장은 “이제 며칠 뒤면 회사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결론에 따라서는 평가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저는 분명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임용취소 결정은 1심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특별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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