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은 25일 “어제(24일) 늦은 오후 신미숙비서관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신 비서관 사의 표명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맞다고 밝혔다. 사의표명 시점을 두고 신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고선 이날 저녁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장관의 산하기관장 및 임원 인사권과 감독권이 어디까지 행사돼야 하느냐, 청와대와 인사문제 협의와 조율해온 관행이 있다고 항변해왔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공기관장 등 임명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 상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 함으로써 ‘관행’을 감안해줬을 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어느 정도 책임 소지가 있는 부분은 매듭을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4일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사퇴 결정이 오로지 신 비서관 혼자만의 결단은 아니며, 청와대가 사표 수리 후 베일에 감춰진 블랙리스트 인사 농단 핵심 세력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담장 쌓기’에 나설 것은 ‘명약관화’ 아닌가”라며 “신 비서관이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제출한 것은 문 정권이 ‘꼬리 자르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이 하면 ‘블랙리스트’고, 현 정권이 하면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전 정권이 하면 ‘적폐’고, 현 정권이 하면 ‘검증’이라고 했다”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이 받아야 할 죗값을 일개 비서관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고 면죄부를 주며 사태를 일단락 시키려는 청와대는 낯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사진=JTBC 뉴스 갈무리
▲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사진=JTBC 뉴스 갈무리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