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노조 위원장 선거 때문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뒤늦게 반론을 실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선일보는 13일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을 실었다. 이 반론을 싣기까지 3년여가 걸린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조선일보 2016년 10월3일 기사 ‘고임금 투톱만 남은 추투(秋鬪)’, ‘착취와 쟁취…1980년대 투쟁 매달리는 귀족노조’ 등 2건의 반론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선일보 지면에 반론 보도를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반론보도문을 보면 원래 보도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 2016년 10월3일 조선일보 1면.
▲ 2016년 10월3일 조선일보 1면.
▲ 2016년 10월3일 3면.
▲ 2016년 10월3일 조선일보 3면.
▲ 4월13일 조선일보 3면.
▲ 4월13일 조선일보 3면.
이에 조선일보는 13일 지면 3면에서 ‘철도노조의 주요 간부가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를 의식하여 장기 파업을 불사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반론보도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2016년 10월3일자 1면 ‘고임금 투톱만 남은 추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평균 연봉이 6700만원으로 공공 부문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인 6484만원 보다 높고 보도했다.

그러나 반론보도문에서 철도노조는 “공기업에 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임금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할 때 2016년 말 기준 전체 35개 공기업 중 32번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현대자동차와 철도노조가 ‘고임금 투톱’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3면 ‘착취와 쟁취…1980년대 투쟁 매달리는 귀족노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당시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2017년 1~2월 노조 위원장 선거를 의식해 사측과 극한 대립을 불사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 파업의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론보도문을 보면 김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며, 파업이 장기간 계속된 이유 역시 한국철도공사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공사에 성실한 단체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파업 이유로 ‘선거’를 꼽은 것에 “김영훈 당시 노조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조선일보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 목적이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의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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