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삭제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 시스템클럽 지만원씨가 지난 1월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18 진실 밝히다’라는 주제로 ‘5·18 진실 전국 알리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타운TV
▲ 시스템클럽 지만원씨가 지난 1월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18 진실 밝히다’라는 주제로 ‘5·18 진실 전국 알리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타운TV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 지난해 11월27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만원씨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방통심의위가 네이버에 삭제(시정요구)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관련기사 : ‘5·18 북한군 침투설’ 지만원 글 삭제조치 ‘정당’ ]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4월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씨의 게시글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판단해 삭제(시정요구) 조치를 명령했다. 네이버는 지씨가 2017년 4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방통심의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집단을 차별, 비하하는 글에 대해선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지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하며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씨의 게시글은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심의위의 삭제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지만원)의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방통심의위가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씨는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소송을 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