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회가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방위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말 일몰됐다.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KT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둔 KT는 현재 진행 중인 딜라이브와의 M&A 협상 등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OBS.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 본사. 사진=OBS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OBS 공대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가 OBS에 저작권료이자 콘텐츠 사용료인 재송신료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합산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OBS는 10년째 OBS 프로그램을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최근 OBS는 IPTV 3사(KT, SK, LG U플러스)와 재송신료 협상을 타결하고 재송신료를 받기로 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재송신료 협상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OBS 공대위는 성명에서 “KT스카이라이프는 OBS가 재송신료를 요구하면 서울 역외 재송신 중단이나 채널 이동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는 일종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역외 재송신이란 OBS와 같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허가받은 지역 이외에 종합유선방송사(SO)를 통해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OBS 공대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송신료를 프로그램 제작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OBS처럼 경영난으로 제작비 압박이 심각한 방송사는 재송신료가 더욱 절실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시청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BS 공대위는 공적 책무를 외면하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합산규제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합산규제를 풀어줘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85조는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OBS 공대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늑장 협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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