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4·3 재보궐선거 관련 기사 중 9건을 불공정보도로 제재 결정했다.

제재 내용으로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유형별로는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4건, 권고 2건으로 나왔다. 제재를 받은 매체별 현황에 따르면 지역일간지가 6건, 종합주간지가 2건, 중앙일간지가 1건이었다.

각 기사별 심의 결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7일자 경남도민일보의 “민주당 통영 고성 선거구 공천자 양문석씨 선출” 기사와 3월12일자 “한국당, 통영 고성 4…3 보선 후보에 정점식” 기사에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경선 결과 최종 확정된 후보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진의 크기 및 후보자 확정 소감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두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심의기준 형평성 규정 위반으로 보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25일자 국제신문의 “민주당 창원성산 공천 권민호 단독 신청 한국 강기윤·정의 여영국과 3파전 되나”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후보적합도 조사 결과 4위 후보와 3위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과 다르게 기사 제목에 ‘3파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3월18일자 일요서울의 “공안통 ‘정점식’ 통영·고성 최종 후보…친황계 재편?”이라는 기사에는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 대표와 인연, 후보자 공천 관련 당내 의혹 등을 다루면서 해당 후보자의 주요 경력, 출마소감과 함께 후보자를 부각하는 사진을 게재했다”며 공정성 형평성 조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3월27일과 28일자 천지일보의 “창원 살리기 위해 평범한 30대가 정치에 도전”이라는 기사에는 “인터뷰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력, 사진, 주요 공약, 출마소감 등을 포함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 조항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3월29일자 한겨레의 “진보 정치의 또 다른 봄바람”이라는 기사도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우호적 내용의 외부기고를 게재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 조항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의규정 위반 사항 및 시정요구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운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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