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서울신문사가 주장하는 서울신문 구독부수 75부는 사실이 아니며 인계 당시 스포츠서울 구독자 외 서울신문 구독자는 1부도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9.20 전임운영자 ○○○”

경기도에서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전임 지국운영자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았다. 서울신문과의 다툼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9월1일부터 서울신문을 담당했다. 계약보증금은 150만원. 당시 지국 계약서엔 ‘을’의 신문판매 책임부수로 서울신문 75부, 스포츠서울 167부 이상이 적혀있었다. 서울신문에서 무조건 75부 이상은 발송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A씨는 미디어오늘에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서 갔다. 그 전까지는 계약서를 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신문지국에서 서울신문 구독자는 1명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서울신문 100부가 날아왔다. 대부분 파지로 직행했다. 서울신문은 75부에 해당하는 지대로 매달 19만10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6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일명 남양유업법) 제6조 구입 강제 행위금지 조항과 제7조 경제상이익제공 강요행위금지 조항을 들어 서울신문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서울신문 구독자가 없어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구입을 강제해 부당한 지대청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신문. 사진=이우림 기자.
▲ 서울신문. 사진=이우림 기자.
A씨는 서울신문 측 답이 없어 2018년 2월 또 다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그해 3월 서울신문에서 답이 왔다. 서울신문은 “귀하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서울신문 지국을 계약했고, 지국 계약 시 어떠한 강요나 강압도 없었다. 귀하는 본사 지원으로 시행된 지국 확장대회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아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계약해지 2개월 전 서면 통보하는 본사 계약서에 따라 4월26일까지 지국 운영책임이 귀하에 있으며 미수금이 예치 보증금(150만원)을 상회할 경우 지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 무렵 지대미수금은 125만6240원이었으며, 결국 서울신문은 3월27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2017년 6월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미수발생 및 책임기간은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으며 전국신문판매연대를 통해 그해 6월 서울신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신문판매연대는 “서울신문사의 신문지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신문 공급량과 공급가격 결정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라며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부수밀어내기’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주장했다.

A씨는 공정위에 “2012년 9월 계약 당시 서울신문 구독자가 1부도 없었지만 적지 않은 지대(19만1000원)를 매월 청구해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개선은 없었고, 지속적인 스포츠서울 거래 관계로 인해 의사에 반하는 거래를 강제했다”고 강조한 뒤 “서울신문 구독자는 1부도 없었으나 100부를 발송해 신문고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그해 7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씨는 대부분의 신문 공급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서울신문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타 공급업자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뒤 “A씨는 지국의 자유의사로 책임부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신문고시 위반이란 주장에 대해 “구독자가 1부도 없었으면 왜 서울신문과 지국계약을 체결 했나”라고 반문하며 “본사와 당사자 간 합의된 책임부수를 지키려는 영업행위는 하지 않은 채 구독자는 1부도 없었으나 100부를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신문고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그해 9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상호협의가 아닌 일방적 계약이었다. 계약당시 서울신문에서 법인대표자 인감을 지참할 수 없다며 계약서에 계약자와 보증인 신원을 자필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해 (책임부수 부분을) 공백 상태의 백지로 위임했다”고 주장했으며 “계약서 1조1항에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부수는 갑과 을이 협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서울신문 75부 이상, 스포츠서울 167부 이상’은 서울신문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A씨는 임의작성의 책임을 묻는다며 서울신문 직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A씨는 해당지역에서 유일하게 신문지국을 운영하며 모든 신문을 공급하는 독점적 보급망을 갖고 있다. 그 상황을 이용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2012년 당시에 (A씨가) 항의했어야 했다”고 밝힌 뒤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신문 공급을 맡겨야 하는 신문사들 입장에서 A씨는 공공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사무관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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