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 요구시 징계처분 내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14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9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9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대통령안 가운데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돼 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에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 징계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이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했다.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의 기준을 정했다. 이는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 서비스·제품 규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 규제 도입 시,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밖에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은 17일부터 시행되는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내용과 절차를 담았다.

이번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 계획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이번 피해지역은 농촌이기에 마을공동체 복원이 중요하다”며 “기존 공동체가 유지되게 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마을 공동체 복원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조류독감 살처분이 급감했고, 지난 동절기에는 한 건의 살처분도 없이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으니 국민들께 지금처럼 더욱 각별한 주의와 협력을 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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