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중희 민정비서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권고 후 검찰에 수사단이 꾸려지면서 다시 주목받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김학의 사건 등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이들이 ‘김학의 별장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자신이 제보받은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를 알리며 김 전 차관의 임명을 만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법사위가 열리면 위원장실에 들렀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안 난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황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차관을 비호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노컷뉴스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의 부친(육군 대령)은 가까운 관계이며 ‘박근혜씨와 김 전 차관은 어릴 적 청와대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던 사이’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곽상도 민정수석 등이 김학의 사건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검찰 과거사위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와 겹치는 부당 인사 의혹 사건은 또 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난 일이다.

실제로 국정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6월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관련 첩보 내용을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곽 의원이 민정수석에서 경질된 8월5일 한 달 뒤 9월6일 조선일보가 채동욱 혼외자 의혹을 터뜨렸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진기록, 출입국 확인, 아파트 입주자 카드 등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다.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강효상 현 한국당 의원이다. 곽상도·강효상 의원은 대구 대건고 선후배로 나란히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한국당 의원(오른쪽). 사진=노컷뉴스, 민중의소리
▲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한국당 의원(오른쪽). 사진=노컷뉴스, 민중의소리
2013년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신경민·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민정수석실이 입수한 자료가 조선일보 보도로 이어지는 과정에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1일 신경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곽상도 전 수석은 경질되면서 (채동욱 전 총장 사생활 관련) 모든 자료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주고 청와대를 떠났다. 그런데 곽 전 수석이 8월 중순 이 정보를 들고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나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고 얘기했다는데 들었나”라고 물었다. 황 장관은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도 그해 9월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 전 수석이 이중희 비서관에게 채 총장의 사찰 자료를 넘겨준 후 본격적으로 8월 한 달간 채동욱 총장을 사찰했고, 이러한 내용은 이 비서관과 김광수(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 단 둘만 연락을 하면서 유지됐다”면서 “심지어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1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채 전 총장 사찰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개인정보가 조선일보에 위법적으로 유출된 경위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 채동욱 혼외아들 개인정보 유출, 검찰이 눈감아 줬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