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행 출국시도를 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조치가 불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긴급출국금지가 피의자에만 해당돼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의자란 서류상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볼 의심과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로 본다며 검사가 요청한 것이기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5일자 10면 ‘‘피의자’도 아닌데 긴급 출금…불법 논란’에서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놓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4조6을 들어 긴급 출금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피의자’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로 규정해 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김 전 차관은 내사를 받고 있는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한 사람을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 확정 짓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검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부장검사)은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피의자라는 것은 전산상의 피의자나 입건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 범죄혐의의 의심을 받는 사람이냐가 기준이다. 살인범도 바로 체포한다. 김학의 전 차관도 입건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의심받는 사람이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변인은 “조사하던 검사가 뇌물 혐의 등 여러 증거도 있어 피의자로 볼 수 있다고 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조선일보 주장에 심 대변인은 “전혀 아니다. 긴급체포할 때도 피의자 체포하도록 돼 있다. 피의자로 볼만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된다”고 했다.
대검진상조사단 파견검사도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느냐는 의문에 심 대변인은 “조사하고 감찰하다가도 죄가 드러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한다. 조사단에 파견 나갈 때 검사의 자격이나 수사권한을 박탈한채 간 것이 아니라 동부지검 검사로 역할하고 있기에 출국금지 요청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대행은 “이와 함께 0시 출국금지에 힘써주신 법무부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분들께 특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법무부에 재수사 권고키로 했다. 정한중 대행은 “위원회는 오늘 검찰 과거사 조사사건 대상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검찰 과거사위 권고가 법무부에 접수됐고, 이제 대검이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