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업규칙 위반,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실도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5000여만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7000여만원 등 스태프 총 176명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5억25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 영화제 6곳을 수시감독한 결과다.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가 5억9600만원이었는데 이 중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규모가 88%를 차지했다.

▲ 부산국제영화제 로고
▲ 부산국제영화제 로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72명에게 5400만원,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31명에게 900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3명에게 500만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80명에게 300만원,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1명에게 13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했고 영화제를 전·후로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한 노동부는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국제영화제와 DMZ국제다큐영화제에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각각 60만원·210만원 부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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