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협회가 가수 정준영의 불법영상 촬영·유포 등 성범죄 의혹 관련 피해자 정보를 담은 자사 보도를 비판했다. 기자들이 입장을 밝힌 이후 김정훈 채널A 보도본부장이 사과했고 논란이 된 기사는 삭제됐다.

채널A 기자협회는 13일 오후 김 본부장에게 전하는 입장문에서 “3월12일 ‘뉴스A’(채널A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정준영 성 영상 관련 보도에서 피해자 직업과 데뷔 연도, 출연 영상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그대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 삭제된 채널A 기사 네이버 페이지 화면.
▲ 삭제된 채널A 기사 네이버 페이지 화면.

기자협회는 “해당 기사 출고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수차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기자협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보도본부 차원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실천 요강을 공유할 수 있게 조치해주길 바란다. 또 인터넷에서 해당기사를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김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기자들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취재 기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부장들에게 강력하게 주지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사진= 노컷뉴스
▲ 사진= 노컷뉴스

다음은 채널A 기자협회 입장문 전문.

보도본부장께

-3월 12일 뉴스A에서 보도된 정준영 성 영상 관련 보도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데뷔 년도, 출연 영상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는 언론이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지난 해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체결한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에도 △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직업, 용모 등을 직 간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신원노출을 막아주는 안전한 모자이크, 음성변조란 없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출고 과정에서 취재 기자가 수차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기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기자협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도본부 차원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실천 요강을 공유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사 인터넷 상 완전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2019년 3월 13일

채널A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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