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하고 심의 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의 자진사퇴 요구안을 결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타 안건으로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 관련 논의를 긴급 논의했다.

위원 9인 가운데 정부·여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등 7인은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 권고를 결의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이 지난 8일 5·18 북한군 침투설 유튜브 동영상 심의가 끝난 후 뉴스타운TV에 출연해 독자들에게 심의 결과를 알렸다. 사진= 뉴스타운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이 지난 8일 5·18 북한군 침투설 유튜브 동영상 심의가 끝난 후 뉴스타운TV에 출연해 독자들에게 심의 결과를 알렸다. 사진= 뉴스타운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논란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해온 이상로 위원이 관련 유튜브 영상 차단 심의 민원을 넣은 단체와 구체적인 심의 대상을 뉴스타운에 제공하면서 벌어졌다. 해당 심의에는 뉴스타운 영상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 뉴스타운은 심의 정보를 활용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하는 이들의 방통심의위 방청을 독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직무상 안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 심의규정은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상로 위원은 자신이 뉴스타운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민원인을 알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민언련은 주장이 강한 단체”라고 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심의정보는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다. 이번 기회에 심의공개 범위를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유출은 엄연히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위원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특정 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매체에서 모두 가서 응원하자며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려를 했다. 다른 심의위원들에게는 압박이 된다. 방청 순기능을 독려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로 위원은 “단지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면 방청할 수 있다고 했지 힘 실어달라고 한 적 없다”며 맞받아쳤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여기 출입하는 기자들도 안건 확정 후 다섯 시간 안에 다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미숙 위원은 “기자들은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이해관계로 쓰진 않는다”고 지적하자 전광삼 상임위원은 “뉴스타운도 인터넷 매체”라고 맞받아쳤다.

다른 위원들이 나서 전광삼 상임위원에 반박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동시에 뉴스타운은 심의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인”이라며 “기자에게 정보 준 것과 같이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 추천위원 전원은 지위 남용을 이유로 자진 사퇴 권고 의견을 냈다. 이를 지켜보던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도 “이상로 위원이 지난해 8월2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모욕한 게 있었다. 당시 1차 경고가 있었음에도 재발했다”며 사퇴 권고에 동참했다. 지난해 이상로 위원은 5·18 북한군 침투설 게시글 삭제에 반발하며 동료 위원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지난 8일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상로 위원이 역사를 왜곡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자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임해주십시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이날 오후 10시 기준 6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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