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가 동성 결혼 커플의 부부 지위 인정 요구를 각하하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하라는 결과보다 향후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인권위의 입장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인권위가 동성 결혼 커플의 부부 지위 인정 요구를 각하하자 ‘국가인권위의 동성커플 진정 각하에 대해 평등한 혼인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로고.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로고.

무지개행동은 “인권위가 자체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진정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인권침해·차별이 아니라고 판명해 내리는 기각과 다르다. 따라서 결정 결과보다는 ‘동성결혼을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인권위 입장에 좀 더 주목하겠다”고 평가했다.

해당 사건 진정인은 영국 출신으로 2015년 영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5)다. 두 사람은 영국에선 부부 지위를 인정받으며 이성부부와 동등하게 혼인에 따른 권리를 누린다. 그러나 한국에선 서로 간의 관계를 부정당하고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는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2017년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그는 “서로 사랑과 신뢰로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두 사람의 권리가 국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지금 같은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다. 혼인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했다. 법원은 민법에서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 관계를 부부로 보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의 성립과 부부의 정의에 사법적 해석 변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공개된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무지개행동은 “인권위가 계속되는 차별과 모순에 외면하지 말고 사회 변화에 발맞추고 이를 견인할 역할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깊이 고민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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