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채용비리 논란이 한창이던 때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이 관련 보도를 정정했다. 노조가 언론중재위에 낸 정정보도 신청 5건 중 정정보도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TV조선은 지난 29일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 관련 정정보도’(2018년 10월23일자) 온라인 기사 하단에 언중위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정정보도 대상 또한 정정보도다.

TV조선은 지난해 10월18일 ”‘정규직’ 약속받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 제하 기사에서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거나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 TV조선은 첫 보도를 낸 지 5일 후인 2018년 10월23일 정정보도를 냈다. 이번 정정보도는 이 정정보도에 실렸다. 사진=TV조선 캡쳐
▲ TV조선은 첫 보도를 낸 지 5일 후인 2018년 10월23일 정정보도를 냈다. 이번 정정보도는 이 정정보도에 실렸다. 사진=TV조선 캡쳐

일부분 사실과 달랐고 반론보도도 되지 않았다. TV조선은 이에 5일 후인 10월23일 ‘민주노총 측이 당시 부인 승진이 빨랐던 건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 알려왔다’고 정정보도를 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인 인천공항지역지부(공공운수노조 산하)는 정정보도도 틀렸다며 지난 달 초 언중위에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TV조선은 ‘민주노총이 알려왔다’고 보도했으나 노조는 TV조선에 공식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노조는 TV조선 최초 보도 내용도 잘못됐다 지적했다.

양측은 정정보도를 두고 지난 22일 합의했다. 이에 TV조선은 ”민주노총 지부는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적이 없기에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노조는 손해배상금 450만원 청구를 취하했다.

이와 동시에 제소된 조선일보 기사 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초 조선일보 △인천공항公 협력업체 간부 조카 4명을 동시에 뽑았다(10월19일 1면) △인성검사 떨어진 민노총 前간부 아내, 채용방식 바꿔 합격(10월20일 3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1만명중 경쟁채용 1%뿐… 민노총 “배수진 치고 관철”(10월26일 8면) △민노총 압박으로 공개 채용 1.5%, 청년 취업 원천 봉쇄(10월27일 사설)에 대한 정정 및 손해배상 신청서를 언중위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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