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가단체들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과 헌법을 위배하는 조항이 있다며 공개질의하자 한정애 의원실이 답을 내놨다. 한 의원실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총 법률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는 지난 17일과 18일 한 의원실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의원실에서 면담을 받지 않았다며 공개질의했다. 이에 한 의원실은 지난 24일 노동법률가단체가 통보한 날짜에 한 의원 일정이 안 돼 담당 보좌관을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단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면담하지 못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 노동법률단체가 한정애 노동법안에 공개질의한 이유]

한 의원 측은 발의안에 들어간 내용 중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에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반영해 원칙적으로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현행 노조법에는 사업장 출입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현행 판례 입장을 구체화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도 반영돼있다”고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공익위원안은 ILO 권고대로 원칙적으로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에 실업자·해고자 등 외부인 참여로 갈등을 예방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조활동을 허용하되 사용자의 효율적 업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활동을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이에 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오늘에 “해고자 뿐 아니라 초기업노조 간부, 간접·특수고용 노조의 조합활동권이 제한될 것이란 문제제기와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근로시간면제제도·교섭대표노조 결정시 조합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 등엔 답변이 없다”며 “(한 의원실 답변) 형식은 공개질의서 답변이지만 정작 내용에는 핵심 논점을 피해가거나 왜곡이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공익위원안은 기업별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현실에서 기업별 노조 임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재직자 조합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여기서 ‘노조 임원의 중요성’을 “일반 조합원과 달리 교섭·쟁의행위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개별기업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이 임원에 선출될 경우 원활한 노사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만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조합원을 해고해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걸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로 재심판정시까진 재직자로 본다”고 했다.

이에 윤애림 부위원장은 “대법원까지 패소한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KTX 승무원 김승하 지부장”을 언급하며 “집단해고 사업장의 경우 임원·대의원도 할 수 있는 조합원이 없으니 노조 해산해야 하고, 노조 만들자마자 집단해고부터 한 비정규직 사업장·콜트콜텍과 같은 장기투쟁 사업장은 노조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민주노조 깨부수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이2014년 11월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대법원이2014년 11월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협을 무효로 하고,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규정을 두게 된 취지를 한 의원은 “공익위원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며 이 취지를 반영했다고 했다.

노동법률가단체들은 ILO가 권고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17년 2월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이 보장돼 있다며 이를 병합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