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음란물을 생산, 유통하는 ‘웹하드 카르텔’의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웹하드에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음란물과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달라”고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리는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 불법 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며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는 더 쉽고 빨라졌고, 최근에 드러난 웹하드 관련 업체들의 가증할 유착과 악덕 사업의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불법 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 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한다”며 “그런 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날 정부는 이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합동 회의를 열고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 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 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 비디오물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 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 게시판은 방심위를 통해 게시판을 폐쇄하도록 하며, 현행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방심위는 불법 촬영물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불법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리가 강조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상호 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해 관련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과 심리 치유, 임시 주거 시설 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점점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해 지원 대상도 기존의 불법 촬영과 유포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음란 화상 채팅) 등의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관련 문의는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과 전화(02-735-8994)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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