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가 단체교섭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두 차례 조정회의 후 지난 16일 중노위에서 낸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하면서 조정도 결렬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해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해졌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정 결과 설명회를 연 뒤 이달 말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업 등 다양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10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조정위원들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15일 보충교섭, 16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2차 조정회의엔 사측 대표자로 채선주 부사장과 최인혁 비즈니스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고, 노조 쪽에선 임영국 화섬노조 사무처장과 오세윤 지회장 등이 들어갔다.

공동성명은 16일 2차 조정을 앞두고 “(1차 조정회의에서) 중노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사 교섭위원은 15일 보충교섭을 진행했고, 2차 조정에서는 노사 교섭위원과 중노위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종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사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교섭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최종 결렬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1층에서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공동성명 제공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1층에서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공동성명 제공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2차 조정회의 끝에 노사 양측이 낸 단체협약안 핵심 조항 중 권리분쟁 조항을 빼고 이익분쟁 관련 세 조항(△리프레시(근속) 휴가 △출산 배우자 유급휴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 제시)에 조정안을 제안했다. 중노위는 기타 쟁점에선 “노사가 자율로 성실히 교섭해 정하라”고 권고했다.

노조는 그동안 단체교섭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던 사측의 요구안(△파업 등 쟁의 참여 조합원 제한 ‘협정근로자’ △조합 가입 대상과 단협 적용 대상 분리)이 아닌 인사·복리후생 관련 중노위 조정안에 수용 의견을 냈다. 하지만 회사는 조정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공동성명 관계자는 “우리는 중노위 조정안 정도라도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수용 의견을 냈는데 회사는 조정안을 받고 나서 수락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리프레시 휴가 등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조정안이 무리한 수준이 아닌데, 사측 대표들은 조정에서 성실히 이견을 좁히려는 게 아니라 결렬을 결정하고 온 듯했다”고 말했다.

네이버 사측은 중노위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를 조정안 내용을 판단한 게 아니라 사측이 요구한 ‘협정근로자’ 조항 자체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정안에 ‘협정근로자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봤는데 중노위 조정안에서 빠져있었다”며 “협정근로자는 네이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조정안을) 수락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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