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서영교 등 사법농단 공범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 시절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청탁을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농단 공범’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손혜원 의원은 상임위원직을 활용해 전남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추가 의혹 보도는 계속 쏟아지고 있다.

우선 서 의원과 관련해 사법농단 수사에 힘을 실어왔던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난 것밖에 모른다.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임종헌에게 '서영교 청탁' 받은 법원장 _못 막아줘 미안하다__사회 10면_20190117.jpg
경향신문은 “서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뉴스를 보는 순간 부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기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출당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17일 경향신문은 2015년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61·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서 의원의 재판 청탁을 담당 법관(박모 판사)에게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막아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파악한 청탁 전달 과정에 대해 “서 의원은 2015년 5월18일 국회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21일 선고 예정인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 이모씨는 서 의원 총선 캠프 연락사무소장 아들로 심야 시간에 여성을 추행하려다 이 여성이 우산을 휘두르며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라고 청탁 내용을 문서로 첨부해 e메일로 임 전 차장에게 보냈다. 임 전 차장은 이튿날 문 전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이 이씨에 대해 벌금형 등 선처를 요청하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씨 측이 변론재개 및 기일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판사는 이씨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죄명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 없다.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의혹의 진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앞서 서 의원은 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2016년 7월 자진 탈당 후 2017년 9월 복당했다.

[서울신문] [사설] ‘재판 청탁’ 국회의원들, 사법농단 공범이다_사설_칼럼 31면_20190117.jpg
서울신문은 17일 사설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을 요구해 온 민주당이 원내 수석 부대표인 서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법적폐 해소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서 의원 등의 재판 청탁이 불거져 탄핵 시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탄핵소추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재판 청탁을 한 전·현직 의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친척·지인 등의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등록문화재 구간 내 건물 10채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관련 부동산은 조카 소유의 건물 3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4채, 손 의원 보좌관 배우자 명의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이다. 8채는 해당 구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매입했고, 한 채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직후 매입했다.

손 의원은 16일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음해하려는 악성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떴다방’식 투기 행태”(자유한국당)라며, 손 의원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퇴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겨레] 야 “문체위 간사 지위 이용해 투기 의혹” 손 “목포 문화재 지키려는 노력을 음해”_종합 04면_20190117.jpg
손혜원 해명에도 의혹 계속, 법적·도덕적 책임 불가피

한겨레는 “논란의 핵심은 국회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기’에 나섰거나, 문화재 지정에 입김을 행사했느냐 여부”라며 “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은 건 손 의원의 가족 등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이 지역 건물 매매 호가가 4배가량 뛰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매입한 건물을 되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 이 지역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된 이후 개별적으로 문화재로 등록된 집이 총 15채지만, 나의 조카나 재단 명의로 매입한 건물은 단 한건도 등록문화재가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SBS는 “보좌관 남편 명의의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확인됐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또 기존에 밝힌 9채 외에 문화재 인근 거리에 손 의원 남편 재단 명의의 건물이 한 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 측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손 의원 조카 등은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끝낸 상태였다”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손 의원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_목포가 산토리니 될 것_… 손혜원, 조카가 건물 산 후 수십차례 행사_사회 05면_20190117.jpg
손 의원의 투기 의혹 제기는 SBS가 선봉에 나서는 형국이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도 다량의 후속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17일 1면(지지자 20명 데리고 목포 내려간 손혜원… 적산가옥 4채 보여주며 “여기 꼭 뜬다”)과 사설(‘문화재 거리’ 건물 10채 매입, 투기 아니란 말 누가 믿겠나)을 비롯해 [“목포가 산토리니 될 것”… 손혜원, 조카가 건물 산 후 수십차례 행사], [“와인바 하는 조카 어렵게 살아, 1억 주며 목포에 집 사라 했다”], [조카 손소영 “3채에 1억6000만원, 가격 싸서 충동구매”… 조카 손장훈 “명의만 빌려준 것… 나 아닌 집안에서 사”], [친문 네티즌, ‘손혜원 보도’ 음모론 제기] 등의 기사를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도 1면(손혜원 보좌관, 목포 문화재투어 주관사 전 대표였다) 단독 기사와 사설(손혜원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과 칼럼([분수대] 손혜원 말이 맞다 해도) 등을 통해 “설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며 “수사 기관이 나서거나 국정감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손혜원 “와인바 조카 고달프게 살아 목포 집 사라 제안”_정치 02면_20190117.jpg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 등도 ‘손 의원의 해명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수 언론에 비해서는 신중한 모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마땅했다”며 “차명거래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문화재지구 지정 경위나 예산 지원 목적으로 상임위 간사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현재로선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고 쟁점이 많은 사안의 성격상 딱 부러진 결론이 나오기도 어렵다. 민주당은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안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손 의원은 물의의 당사자가 된 것에 사과하고 당은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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