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인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사회적 대화라는 명목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로 넘겼는데 경사노위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배치되는 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지금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TV 갈무리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TV 갈무리

15일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대표의원 심상정)·노동법률단체 등이 주최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공동토론회’에서 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많은 언론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완전히 유리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해당 안들은 국제노동기준에 매우 미달한다”며 언론보도를 꼬집었다.

▲ 지난해 11월21일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발표되자 언론에선 일제히 노동계에 유리한 안이 나왔다며 재계의 불만을 전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거나 현재보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
▲ 지난해 11월21일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발표되자 언론에선 일제히 노동계에 유리한 안이 나왔다며 재계의 불만을 전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거나 현재보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

앞서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을 위한 11대 입법과제에 관한 노사정합의서’를 내놨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부위원장은 “정부입법안으로 보이는 개정안은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했다”며 “현재보다 더 단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기준 못미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윤 부위원장은 3차 공익위원 합의안이 △해고자·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 활동 제한 △공무원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제한 유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근로시간면제제도 제한 △특수형태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원청 상대로 노조할 권리 관련 입법안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1997년 이후 노조법이 ‘노조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해 대법원 판례는 실업자 등도 노조활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반면 공익위원안은 ‘비종업원인 조합원이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정부에 해고자·실업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윤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안은 헌법상 평등권 및 노조법상 차별대우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더욱이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할 권리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 윤 부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조합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공무원은 5급 이상·일부 업무는 노조 가입이 금지됐는데 공익위원안을 보면 이를 일부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관이 파업하면 ‘불나도 불 못끄는 것 아니냐’는 오보가 나오는데 만약 소방관·교도관 등이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공무원노조는 쟁의행위·정치활동·의견표명이 금지돼있어 ‘불나도 불 못 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조가입 금지 내용과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문. 자료=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발제문
▲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조가입 금지 내용과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문. 자료=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발제문

또한 공익위원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자고 제안했다. ILO가 “전임자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고 노사가 자유롭게 교섭”하도록 권고한데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한국이 비준한 ILO협약은 189개 중 29개 불과한데 전체 191개 회원국 가운데 118위다.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 순위로는 177위로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사회적 합의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전제조건으로 삼으며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한 노동법 개정안

개정안을 보면 비종업원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조합활동을 할 경우 목적·시기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윤 부위원장은 “사내하청·파견·용역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아니”라며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노조·비정규직 노조에 엄청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에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아예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급여를 책정할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윤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현행법보다 개악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대화를 빌미로 경사노위에선 사용자 측의 요구도 논의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사노위에 제출한 요구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최대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 △직장폐쇄 요건 완화 등 7가지다. 이는 모두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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