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대란’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여야 모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KT 통신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의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휴대전화는 물론 KT 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마비됐고, 대다수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상점 카드결제기 장애로 많은 시민과 상인이 큰 피해를 봤다.

▲ 지난해 11월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KT 아현국사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통신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지난해 11월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KT 아현국사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통신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철희 의원은 “경찰은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 사업자인 KT가 제공했다”며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해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를 이원화해 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성일종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전산센터와 영업점 간 통신망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 영업점 6887개 점포 가운데 1706개 지점이 한 통신사의 복수 회선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회선을 각각 이중화하도록 하고,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금융 및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도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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