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폭력과 함께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또 다른 현직 빙상 선수들도 자신의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훈 변호사는 “젊은빙상인연대와 피해 선수들은 관련 내용을 오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빙상계를 비롯한 전 종목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10일 언론은 ‘조재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주요면에 배치하고 사설 등을 실어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알리고 이를 방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판했다.

▲ 10일 중앙일보 2면.
▲ 10일 중앙일보 2면.
다음은 10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에서 조재범 성폭력 사건을 다룬 지면 신문의 지면 면수와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6면 “성추행 체육지도자도 영구제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국민일보 1면 “금 지상주의에 코치가 法 폭력 무방비”
동아일보 12면 “심석희 피눈물, ‘폭로 땐 운동 끝장’ 침묵의 카르텔을 흔들다”
서울신문 2면 “침묵의 대물림, 그루밍 성폭력에 스러지는 운동부 청춘들”
세계일보 1면 “빙상계 성폭력 더있다 ‘가해자 곧 공개’”
조선일보 12면 “심석희는 빙상의 일각인가”
중앙일보 2면 “심석희 미투 쇼크, 경찰 두차례 비공개 조사서 ‘신빙성 크다’”
한겨레 1면 “파문 커지는 빙상계 성폭력, ‘피해선수 더 있다’”
한국일보 1면 “체육계 추한 민낯 고스란히, 암묵적 카르텔 뒤 숨은 성폭력”

한겨레는 해당기사를 1면으로 배치하고, 심석희 선수의 변호사인 임상혁 변호사 인터뷰를 5면에 실었다. 임상혁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제된 시스템에 선수를 넣어두고 그 안에서 범죄가 벌어지면 나몰라라하는 국가가 절실하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일 한겨레 5면.
▲ 10일 한겨레 5면.
중앙일보는 2면에 ‘심석희 미투 쇼크, 경찰 두차례 비공개 조사서 신빙서 크다’, ‘젊은빙상인연대, 심석희 외에도 2명 더 있다’ 기사를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지난해 3월 국가대표 리듬체조 상비군 감독인 이경희 코치가 전직 대한체조협회 간부에게 오랫동안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지만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해당 기사를 1면 머리 기사로 배치했다. 이어서 2면에 ‘심석희 法 만들겠다’ 기사, 3면에 ‘문제 불거질때마다 대책 내놨지만 아무런 효과 없었다’, ‘상습상해 조재범, 성폭행 관련 조만간 조사’ 등의 기사로 이어졌다.

다만 국민일보의 1면 기사에서 “성폭행이라는 여성으로서 엄청난 수치심과 괴로움을 혼자 속으로 감내해야 했기 때문”, “앳된 여고 2학년 17세때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했다. 이러한 표현은 가해자의 잘못을 ‘몹쓸짓’으로 표현해 가볍게 보이게 하고, ‘여성으로서 엄청난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성폭행이 유독 ‘여성’에게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강화하며 이는 여성의 성이 남성보다 순결하고 고귀해야 한다는 성차별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런 표현은 가해자의 잘못보다 피해자의 피해를 지나치게 부각한다.

▲ 10일 국민일보 1면.
▲ 10일 국민일보 1면.
경향신문은 5면 사회면에 ‘성추행 체육지도자도 영구 제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평창 올림픽서 쇼트트랙 금 5개 벅찬 목표 성적 제일주의 매몰, 정부가 먼저 반성해야’, ‘젊은 빙상인 연대, 빙상계 성폭력 피해선수 더 있다’ 등 관련기사를 배치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심석희 성폭행 의혹 사건’이 아니라 ‘조재범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썼다.

▲ 10일 경향신문 사설면.
▲ 10일 경향신문 사설면.
이날 신문에서는 체육계의 고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선고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씨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 10일 국민일보.
▲ 10일 국민일보 14면.
국내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운영자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다. 9일 1심에서 소라넷 운영자 중 한명인 송모씨(45, 여)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다른 운영자와 함께 운영하며 회원들의 불법 음란물 공유와 배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10일 국민일보 14면.
▲ 10일 국민일보 14면.
또한 9일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이뤄졌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10일 경향신문.
▲ 10일 경향신문 12면.
9일 서울고법 형사 12부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현장에서 분명히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이 억누르고 간음과 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 항소심 판결은 2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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