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상위직급을 줄이라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등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 방송사 7곳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또 다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KBS는 2017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 감축’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 정원표를 개정해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KBS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직급체계 개편에 따른 승진비율 감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KBS는 노조 설명회,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방통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그러나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 위반 사실이 분명하기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욱 부위원장은 “재허가를 받을 때는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행태가 묵인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상임위원들 역시 동의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사가 경영위기라고 한다. 감사원 지적이 없더라도 과도한 비용문제 등은 자발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솔직히 제가 봤을때는 제대로 고통분담을 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정명령을 받은 지상파방송 사업자.
▲ 시정명령을 받은 지상파방송 사업자.

이 외의 6개 지역 방송사도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OBS는 2017년 제작 투자액을 207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은 149억원에 그쳤다. 경인방송은 2017년 방송기술 관련 투자금액이 미달됐다. 광주방송은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12%)을 못 지켰다. G1, 전주방송, 제주방송은 복수의 사외이사를 위촉해야 하지만 1명만 위촉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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