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보수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와 토론 모두 문재인 대통령 정책 대부분을 비난하는데 집중됐고 청중 가운데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소리 좀 빼면 안됩니까”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였다.

▲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헌법 법치 파괴'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헌법 법치 파괴'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 자리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당의) 지지율 끌어올린 거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들어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사례가 정말 한 둘이 아니라 열 개가 넘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26.4%로 올라갔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어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119조에 보면 그야말로 시장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돼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대로 가면 될 것을 온통 국가가 칼을 들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전국을 하나의 임금체계로 묶으려고 하고, 노동시간을 국가가 마음대로 묶으려 한다”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니 이런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보면 우리 헌법이 담는 기본 정신으로 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헌법 법치 파괴' 토론회에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헌법 법치 파괴' 토론회에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11개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1948년 건국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 △차별적 법 적용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지시 △낮은단계 연방제 추진 공언 △故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발언과 6.25가 내전이라는 주장 △사법부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침해하고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 통제 등의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부 반대 폭력 시위자에게는 우호적이고 경찰이나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차별적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조 대표는 “김일성과 김정은이 우리 민족 맞아요?”라고 청중에 물었고 토론회에 온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에 조 대표가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자는 일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 집안 삼대”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과 관계를 공고히 하자고 하는 것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오늘 헌법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헌법학자가 아니라 조갑제 대표를 모신 이유는 조갑제 대표가 문 정권 출범 이후부터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료를 축적해 최근 조갑제닷컴에 발표를 했고, 이를 보고 모시게됐다”고 설명했다.

토론자였던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린 일이 자유시장 경제에 위반해 법치를 파괴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태훈 회장은 “인권의 기본은 생명권과 재산권인데 현 정권은 완전히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게 최저임금을 2년 사이 크게 올린 일인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못살겠다고 한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징역을 살게돼서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도 노사가 함께 결정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이라면서 사측 9명, 노측 9명, 공익위원 9명인데, 공익위원들이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위촉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최저임금 구성의 절차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도 이런 사례가 법치에 어긋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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