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발언을 두고 조선일보가 연일 문제삼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없었고, 공기(공사기간)를 맞췄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맞는 말이라면서 꼬투리를 잡았다. 안전한데 왜 작년엔 안전하지 않다며 탈핵선언했느냐며 사실 오인이 아니면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월성1호기를 안전하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지 않아 수명연장이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채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30일자 사설 ‘대통령 “한국 원전 안전” 국내서도 선언하고 탈원전 폐기를’에서도 “문 대통령 말대로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사고라 할 만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 사망자도 물론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조기폐쇄 결정이 난 월성1호기를 두고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했던 경주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검사 보고서가 최근 나왔는데 ‘시설 성능과 구조물 등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고 안전 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6월 '안전은 괜찮은데 경제성이 없다'며 폐로를 결정했다”고 썼다. 조선은 “위험해서 탈원전 한다더니 느닷없이 안전하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며 “95%였던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일부러 절반 가까이 떨어뜨려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속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가 지난 28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가 지난 28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은 바라카 원전의 공기(공사기간)를 맞춘 것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 신문은 “한국 원전히 공기를 맞춰가는 것은 오랜 기간 꾸준히 원전을 지으면서 설비가 표준화됐고, 기자재를 싼값에 공급할 수 있고, 부품 호환성이 크고, 실력 있는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며 가격 경쟁력도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탈원전 선언 때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한 말을 들어 “이것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왜곡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주장 가운데 월성1호기 안전검사 보고서 관련 주장은 핵심 사실관계를 누락한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안전검사 보고서란 지난 2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이 내놓은 ‘월성원자력 1호기 제25차 정기검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킨스는 “검사결과, 월성원자력 1호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검사과정에서 7건의 검사 지적사항과 8건의 권고사항이 도출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도출된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발전소의 안전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대목을 보고 사설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법원으로부터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2월7일 원안위를 상대로 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문에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가 수출한 원전이므로 캐나다 규제기관의 규정인 R-7을 적용해야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적용해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취소사유가 여럿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위법한 안전성 평가를 했으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런 설명은 누락한 채 안전한 원전 타령만 하고 있다.

월성원전 1~4호기의 설계에 참가했던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적용하면 월성1호기는 가동하지 못한다. 이 같은 핵심을 빼놓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