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힌 지 6개월, 웹툰업계가 불법공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단속 과정이 오래 걸리고 처벌 수위가 미약한 가운데, 불법 공유사이트 URL을 신속 차단하는 법개정이 지지부진해서다.

한국만화가협회·웹툰산업협회·웹툰작가협회 등 15개 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사이 웹툰계는 시시각각 말라 죽어간다”며 불법사이트 차단 권한을 쥔 방통심의위가 단속을 강화하는 법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웹툰업계는 불법 공유사이트 신고를 두 심의 주체가 중복 심의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해왔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신고한 뒤 접속이 차단되기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린다.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 웹툰업체와 저작권자가 신고하면 저작권보호원은 심의를 거쳐 방통심의위에 공문을 보낸다. 방통심의위가 다시 심의해 국내 통신사업자에 접속 차단을 명령한다.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저작권법상 불법웹툰 운영자는 징역 최대 5년, 벌금 5천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는 대다수가 벌금형에 그친다. 처벌 수위도 가볍다. 업계는 네이버의 경우 2건의 불법 유포로 200억원을 피해 봤다고 추산하지만, 유포자는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웹툰 도둑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미약한 처벌 때문에 여전히 활개 친다”고 했다.

▲ 한국만화가협회·웹툰산업협회·웹툰작가협회 등 15개 웹툰 관련 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는 법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한국만화가협회·웹툰산업협회·웹툰작가협회 등 15개 웹툰 관련 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는 법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 불법 공유를 부채질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통신망을 신속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저작권법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불법콘텐츠 URL 신고에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정도로 줄어든다.

웹툰 관련 단체들은 “작가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방통심의위는 저작권자를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심의위가 처리하는 부분은 평균 7일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전체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원을 거쳤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가 직접 접수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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