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리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 등 KMH 임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매각대리인인 최윤종 STB 사내이사(고소인)은 지난 8월 최 회장 등이 인텍디지탈(인텍)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재산상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최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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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H 로고
▲ KMH 로고

 

고소인은 KMH가 인텍의 주식과 경영권을 STB 쪽에 넘기는 과정에서 가짜 용역계약서로 매출을 올리는 방식 등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였고, 대형회계법인에 기업평가를 의뢰한 건 고소인 측이라며 기업가치를 부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고소인은 증권거래소에서 의견거절로 최 회장과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 회장 측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지만 고소인 요구를 수용해 계약주체를 변경하면서까지 계약을 성사시키려 한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 입장에서는 주식양수양도계약을 유지하는게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내역 역시 최 회장 측이 아닌 고소인 측 스스로 의뢰해 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매수를 결정했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부지검은 “고소인은 최 회장 측에서 허위매출(가짜용역계약서)을 조작하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있다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텍 매각 과정은 전적으로 고소인 판단에 근거했고, 피의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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