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활동을 정상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 등 특정 법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1일 5당 원내지도부(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는 오전에 이어 오후 다시 한 번 협상해 6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이견이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은 여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확정했다. 비교섭단체로는 민주평화당이 참여한다. 민주당 조정식, 서삼석, 박홍근, 조응천, 민홍철, 박찬대, 조승래 의원, 한국당 안상수, 이장우, 송언석, 장제원, 권선동, 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참여한다.
합의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는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지만 만약 취업비리나 고용세습 문제가 있다면 여당으로서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입법 합의와 관련해 “특정 3법(박용진 3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법안을 조속히 모두 모아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내서 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조국 수석 해임, 대통령 사과, 국조수용을 요구했으나 지금 민생국회가 중요하기에 일단 국정조사만 수용되면 국회는 정상가동 하기로 했기에 오늘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인사검증에 실패해온 조국 수석의 해임은 여전히 요구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그간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됐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점에 입장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