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연구기관 서울연구원이 “‘비정규직 0’ 성과 맞추려 비정규직 55명을 퇴출시켰다”고 비판한 중앙일보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채용비리 의혹’ 폭로 후 쏟아진 정규직화 비판 보도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잇따라 제소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5일 언론중재위(언중위)에 중앙일보 10월24일 1면 기사 “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에 대한 정정보도와 5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연구원 정규직화 논의 과정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데다 사실관계도 잘못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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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서울연구원 104명 중 49명만 정규직이 됐고 나머지 55명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올해 연구원을 나가야 한다”며 “실상 비정규직 ‘0’이란 수치를 맞추기 위해 정규직이 안 된 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증언을 전했다. 이후 유사한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100% 정규직화를 못한 거지 비정규직을 퇴출시켰단 말은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정규직화 전엔 대부분이 1년 기간제 혹은 위탁사업 기간 계약직이었다. 이들 140여 명 중 가이드라인을 적극 해석해 75명을 정규직 전환했고 나머지는 예전과 변함이 없다. 정규 일자리 75개가 새로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규직화의 핵심은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다. 대부분 노사갈등은 회사(공공기관)가 상시·지속업무를 좁게 해석해 상시·지속 비정규직을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비정규직 의사를 묵살하고 회사·정규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때 노사갈등이 생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이 대표적이다. 전체 비정규직 660여명 중 연구직 500여명을 정규직화에서 원천 배제해 거센 비판을 샀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은 회계 사업(내부 사업)을 상시·지속업무라 봤다. 이외엔 타 기관이 발주한 연구사업(위탁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개월~2년으로 다양했고 해마다 사업주제도 바뀌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내부 사업만 정규직화 대상으로 둬 △연구인력 63명 △지원인력 12명 등 총 75명을 정규직화했다.

연구원은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규직화TF 11명 중 비정규직 대표가 5명이나 참여했고 정규직 채용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연구진의 다양한 사정을 수용해 정규직 응시 대상을 확대했다. 연구원은 가이드라인에 없는 ’2년 이상 연구한 위탁 연구원’도 포함했고 여기서도 배제되는 연구원을 위해 2·3차 모집전형까지 열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채용 비리 의혹’ 폭로로 시작된 공공기관 정규직화 비판 보도는 언중위에 정정보도 대상으로 지속 접수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산하의 서울교통공사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은 지난달 25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4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지난 1일 △조선일보·TV조선 등 보도 4건 △중앙일보 보도 2건 △동아일보 보도 1건 등에 정정보도를 언중위에 요청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도 근거없이 채용비리 책임을 노조에 물은 조선일보 보도에 언중위 제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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