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매달 198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녹색당이 최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개인사무실 임대료로 총 13억4640만원을 지원받았다.

녹색당은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임대료를 무기한으로 지원해주면서 지원 기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개인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고 지원 기한과 한도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지난해 6월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집무 사무실에서 최승호 전 뉴스타파 PD를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뉴스타파 리포트 갈무리
지난해 6월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집무 사무실에서 최승호 전 뉴스타파 PD를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뉴스타파 리포트 갈무리
녹색당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2일 구속됐음에도 지금까지도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현재 법률을 개정해 전직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 임대료가 더는 지원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게 심의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7일 “오늘 아침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사무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 확인을 했는데 문은 닫혀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범죄 혐의로 구속돼서 쓰지도 못하는 사무실 임대료를 국민 세금으로 계속 대주고 있었다니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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