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남CBS 성희롱 가해자를 도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여수고용노동지청 등 노동당국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CBS 성희롱 피해자는 수습 기간 중 성희롱 피해를 문제제기한 뒤 지난 2016년 10월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전남CBS에서 수습PD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건 이 사례뿐이어서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다. 피해자가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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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사측이 PD에게 아나운서 평가 항목을 적용하면서 해고를 했다”며 “지노위원장은 ‘앞길이 훤하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앞으로 두세 번 해고돼 이 자리에서 만날 게 뻔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화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전남CBS 사옥. 사진=전남CBS뉴스 페이스북
▲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전남CBS 사옥. 사진=전남CBS뉴스 페이스북

전남지노위는 ‘성희롱 문제제기에 따른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후 전남CBS는 피해자를 계약직으로 복직하라 강요했고 계약직을 거부했더니 다시 해고했다. 한 의원은 “지노위가 판정을 잘못해 사측에 재해고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지금 그 지노위원장은 노동부 본부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희롱 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이 복합돼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원론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성인지 관점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노동자니까 노동자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해자가 노동자이니 가해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자 한 의원은 “가해자는 해당 PD를 평가하는 사람이었다. 성희롱을 가한 당사자의 노동자성 여부가 걱정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며 “잘못한 것은 법적인 문제로 징계를 하면 되고, 지금은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 면을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남CBS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어떻게 해고해야 하는지 도운 이가 전직 여수지청장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한 곳이 여수지청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여수지청은 구제신청 사건처리를 지연했다. 지연 이유에 대해 묻자 여수지청 측은 ‘고소고발이 아니라 진정사건이라 천천히 진행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특이한 메모를 발견했다.

▲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 질의자료.
▲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 질의자료.

한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메모에는 전직 여수지청장이 전남CBS에 해고방식을 컨설팅한 내용이 꼼꼼하게 드러났다. ‘1·2차로 공격의 기회가 있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은 12월31일에 만료되는데 그간 피해자가 아파서 요양했던 게 있으니 5월18일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연장서에 서명을 안 하면 거부했으니 계약해지 하고 서명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써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메모를 보면 해당 해고컨설팅은 지난해 11월21일 있었는데 전직 여수지청장은 같은해 9월30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2018년 10월31일까지이므로 여전히 해고 컨설팅 계약기간 중이다.

한 의원은 “조아무개 전 여수지청장의 이력을 보면 죄다 광주청 산하에서 일했고, 여수지청에서는 3번이나 근무를 했다”며 “직전 지청장이 사측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인사운영상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사 이동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양해를 구한 뒤 “지난 4월 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해 2년 이내 퇴직공무원이 사적 접촉시 신고하게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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