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조아라)은 최남수 전 YTN 사장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미디어오늘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16일 무혐의 처분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월4일 “최남수 YTN 사장, 이번에는 한일 역사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 전 사장 역사관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가 머니투데이방송(MTN) 사장 시절이던 2015년 한 기업체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사과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 최남수 전 YTN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 최남수 전 YTN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이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최 전 사장은 지난 3월 “언론인이자 언론사 대표로서 신뢰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미디어오늘 기자를 고소했다.

조아라 검사는 불기소결정서에서 “언론사 고위 관계자 역사관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등은 해당 언론사 보도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기사에는 의혹 제기 부분 외 고소인(최남수) 반박도 함께 게재돼 있어 피의자(미디어오늘 기자) 주장처럼 고소인의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조 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의혹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해 언론사 대표이사였던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조 검사는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그보다 국민 대부분의 관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피의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소인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도국장 재지명 등을 논의했던 노사 합의 파기 논란 이후 사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던 최 전 사장은 지난 5월 중간평가에서 YTN 구성원으로부터 불신임된 뒤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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