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수도권 3개 신문사 대표 및 간부, 거래업체 관계자 등을 12명을 기소했다. 이 중 중부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과 기호일보 사업국장은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4일 경인일보·기호일보·중부일보 등 인천지역 신문사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검은 지자체에서 받은 교부금을 지방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한 민간단체가 적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 지난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단체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지역 신문사가 보조금을 거래 업체에 집행한 후 수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되돌려 받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간부 개인용도·신문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해 신문사 대표 3명(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기호일보 사장·중부일보 회장), 전현직 간부 4명(세 언론사 사업국장 및 사업국장), 거래업체 관계자 5명을 기소했다.

특히 중부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방 보조금 2억8000만원 상당을, 기호일보 사업국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지방보조금 6억1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각각 지난달 구속됐다.

▲ 인천지검은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등의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인천지검은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등의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문사들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문사의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거나 거래업체와 수익을 나눠갖는다는 인식 및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광고매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문사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천지검은 “보조금 집행·정산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및 점검이 소홀해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보조금 집행규모가 과다한 특정 거래처의 경우 거래실태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 보조금 교부조건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선 인천시가 나서 횡령액을 환수를 촉구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인천시는 20여일이 지난 지금가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 보조금을 횡령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 축하를 아끼는 등 행보를 보인다”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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