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에만 광고 수수료 혜택을 주고 시행령에 명시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았다. 종편 관련 특혜성 행정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4월까지 수행해야 할 종합편성채널4사 미디어렙에 대한 수탁수수료 점검 및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디어렙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수탁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은 ‘최근 3년간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범위조정 및 개선조치 사항 일체’를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요청하신 자료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답신을 보내기도 했다.

▲ 종편 4사 로고.
▲ 종편 4사 로고.

수탁수수료는 방송사가 광고거래를 할 때 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방송사가 미디어렙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할수록 미디어렙은 광고주를 대행하는 업체에 더 많은 수수료를 줄 수 있다. 즉, 똑같은 광고영업을 하더라도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방송사에 유리한 광고영업이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미디어렙 설립 허가 준비 과정에서 종편에 지상파와는 차별적인 수탁수수료를 정해 논란이 됐다. 지상파에는 수탁수수료가 광고판매액의 13~16%만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지만 종합편성채널은 광고판매액의 15%~19%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방송법상 수탁수수료가 20%까지 가능한 점에 비춰보면 종편에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수수료 비율을 최대한 높인 것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주면 광고 판매 당 방송사의 이익은 줄어들지만 이 손해보다 수탁수수료를 높여서 얻는 이익이 더 큰 상황이다. 김종훈 의원실을 통해 MBN와 JTBC의 수탁수수료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두 채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7.8%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보였고 JTBC는 최대 18.97%까지 수수료를 지급했다. 

반면 같은 시기 KBS, MBC 등의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SBS 등의 광고를 대행하는 미디어크리에이트는 14%의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 종편, 지상파 수탁수수료 현황.  채널A와 TV조선은 제출 시기까지 자료가 취합되지 않았다. 자료=김종훈 의원실 제공.
▲ 종편, 지상파 수탁수수료 현황. 채널A와 TV조선은 제출 시기까지 자료가 취합되지 않았다. 자료=김종훈 의원실 제공.

방통위는 왜 수탁수수료 점검 및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을까. 이행점검 시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통상 시행령에 제도를 도입할 때 3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하는데,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제도개선할 필요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탁수수료에 특혜 소지가 있다는 건 2013년부터 제기된 문제다. 2013년 12월9일 방통위 전체회의록을 보면 당시 양문석 상임위원(민주당 추천)이 “왜 종편에 지상파보다 더 많은 수탁수수료를 받게 했냐”고 지적했고, 언론은 종편 특혜성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시장상황만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측은 차별적인 수탁수수료로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고회사는 수익관점 차원에서 대행수수료 높은 매체로 광고비를 유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차별적 수수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종편4사 방송매출액 비교. 디자인=이우림 기자.
▲ 종편4사 방송매출액 비교. 디자인=이우림 기자.

2013년 당시 방통위 입장대로 차별적인 수탁수수료가 시장상황을 판단한 조치라면 2017년 종편의 광고매출이 급증한 상황에서는 수탁수수료 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충분했다. 검토 끝에 수탁수수료 비율을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 방통위는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겼어야 한다.

종편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문스러운 행정은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는 2014년 최초 승인을 받은 TV조선·채널A·MBN의 미디어렙이 소유지분 제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가 돼서야 파악했다.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감사에 착수했으나 담당자들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등 실질적인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은 출범 이후△10번대 황금채널배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낮은 징수율 책정 △1사1미디어렙 통한 광고영업 특혜 △의무전송채널 지정 등의 특혜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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