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타살설을 보도한 MBN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 ‘뉴스8’ 7월28일 방영분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MBN ‘뉴스8’은 지난 7월28일 보수단체 일부 회원이 특검 사무실을 찾아 드루킹 관련 의혹을 숨기려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희생당했다며 타살설을 주장했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부검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MBN뉴스8 화면 갈무리
▲ 사진=MBN뉴스8 화면 갈무리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 5인(강상현·허미숙·이소영·심영섭·김재영)은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냈고 윤정주 위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위원과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노회찬 타살설 보도가 문제 없다며 반발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사회 일각의 얘기라고 해서 무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세월호 보도 때 어땠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MBN은 타살설이 있다는 팩트를 보도했다. 방통심의위가 허위 보도라고 규제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MBN의 보도는 매우 훌륭한 보도였고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창원 MBN 사회부장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천안함과 세월호 사고 모두 정부의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뉴스를 다루는 언론 입장에서 그것도 보도하면 안 되는 건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위원은 MBN의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 확산에 동참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은 “이용식 교수의 발언이 전문가 발언처럼 얘기하는 데 그는 타살설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퍼뜨린 사람”이라며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보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떠도는 타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설에 대해 계속 설명하게 하는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 감점되는 중징계로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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