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중에 추락사한 이주노동자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미등록노동자 딴저테이(27)씨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현장 강제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는 “각종 언론이 (딴저테이씨 추락사 사건을) 보도해 이슈화됐고 현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4일부터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은 건설현장 간이식당을 급습해 미등록체류자를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가 간이식당 밖 8m 지하로 추락했다. 딴저테이씨는 17일 간 뇌사상태에 있다 지난달 8일 숨졌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인권위는 “외부 단체가 따로 진정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조사하기로 자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을 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사망했으니 현장 목격자와 단속반 직원들 등 관계자들을 면담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조사할 양도 방대하고 다른 사건도 많아 결과가 나올 시점은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진행 상황과 그 내용은 위원회법상 비공개”라고 했다.

인권위는 2005년과 2007년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며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단속반원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부상자 방치 등 사건이 불거지자 수차례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부 등에 개선하라고 권고해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미등록이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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