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특위 명단을 17일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18일에도 명단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6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해 국회 내 6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특위 명단을 공개했고, 자유한국당은 18일 오전 현재까지 특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9인으로 권미혁(간사), 유승희, 박재호, 심기준, 박정, 윤준호, 김영호, 위성곤, 전재수 의원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8인으로 김종민(간사), 원혜영, 박병석, 김상희, 박완주, 기동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을,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 8인으로 이인영(위원장), 김경협(간사), 설훈, 우원식, 윤후덕, 민홍철, 김한정, 이재정 의원을,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8인으로 전현희(간사), 변재일, 홍익표, 신창현, 이훈, 김성환, 권칠승, 김해영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8인으로 박영선(위원장), 백혜련(간사), 이종걸, 윤일규, 송기헌, 안호영, 표창원, 박주민 의원을, 4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인 박용진(간사), 이춘석, 홍의락, 박범계, 김성수, 서형수, 이규희, 김병관, 강훈식 의원을 배정했다.

지난 7월부터 구성이 논의된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합의가 이뤄졌을 때도 ‘늦장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17일에 명단을 제출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아직도 한국당 명단이 확인이 안 된다”며 “특위구성은 하루라도 빨리 시동을 걸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연하면 안타까울뿐”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이 진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구성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누구보다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기에 10월말까지 특위구성이 안된다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리고 같은 조항 4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돼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도 구성이 늦어진다면 의장이 직권으로 지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 국회법 제 48조.
▲ 국회법 제 48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이미 7월달에 해당 본회의가 열렸고 5일이 지나 기한이 만료된 셈”이라며 “때문에 문 의장이 의지가 있다면 해당 국회법에 따라 정개특위 등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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