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경제의 회장이자 아시아경제 대주주인 KMH아경그룹의 지주회사인 KMH의 최대주주다.

고소인은 최 회장을 비롯해 KMH 경영진 일부가 KMH 자회사인 인텍디지탈(대표 김신, 이하 인텍)의 주식과 경영권을 주식회사 STB에 넘기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가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인 최윤종 STB 사내이사(이하 고소인)는 자신을 코스닥상장업체인 아시아미디어홀딩스의 회장을 역임했고, 아시아경제신문 2대 주주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 회장이 다수의 기업 인수합병으로 KMH아경그룹을 만드는데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수사기관에 접수한 고소장과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종합하면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한 대형 회계법인이 인텍의 기업가치를 약 250억원, 1주당 약 4100원으로 평가했다. 인텍의 영업이익이 향후 5년 간 매년 20억원 이상 있을 것으로 제시해 액면가는 500원에 불과하지만 8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최 회장과 KMH는 이를 근거로 인텍의 주식 약 58%(약 150억원)를 지난 5월24일 주식회사 STB에 팔았다. 최 회장이 약 67억원, KMH가 약 83억원을 받아갔다.

고소인은 인텍의 가치가 실제로는 더 낮은데 이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가능했던 이유는 KMH는 인텍의 대주주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도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게 고소인 주장이다. 인텍 이사의 과반 이상이 최 회장 쪽 사람이었고 최 회장은 주식 매도 이후에도 인텍의 업무를 보고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텍의 상반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 회장 등 KMH 임원들은 KMH와 인텍 간 15억원 상당의 UHD 셋톱박스 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고소인은 이 계약이 당기순손실을 막기 위해 최 회장이 만든 가짜 용역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최 회장과 고소인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최 회장은 자신이 10억원을 책임질테니 고소인이 5억원을 책임지라고 한 내용이 나온다. 셋톱박스 개발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란 주장이다.

▲ KMH 로고
▲ KMH 로고

해당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KMH는 용역대금 중 일부(착수금)인 약 5억5000만원을 지난 5월31일 입금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6월1일 인텍은 KMH에 약 5억6800만원을 송금했다. 고소인은 KMH가 약 5억원을 인텍에 입금해 매출로 잡아준 뒤 바로 다음날 돈을 빼간 것을 봐도 용역계약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8월경 나온 인텍의 올 상반기 자료를 보면 약 2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용역계약 착수금(5억원)이 없었다면 약 3억원의 순손실로 기록될 수 있었다. 고소인은 만약 인텍의 영업순손실이 예상됐다면 기업가치는 250억원보다 훨씬 적게 평가됐을 거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최 회장 등 KMH 임원들이 인텍의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하고서도 매년 22억원 이상 영업이익이 날 것처럼 매수자 쪽을 속였으니 KMH 쪽에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피고소인 이아무개 KMH 사내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매도자는 내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팔고 싶은 거고 매수자는 깎고 싶은 것”이라며 “이를 위해 회사(인텍)가 제시한 자료로 대형 회계법인에서 객관성·공정성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했고 이는 세무당국 법정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데이터, 향후 미래 시장 환경까지 종합해 나온 결과지 회계법인에서 임의로 평가하진 않는다”며 기업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KMH와 인텍 간 용역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TV는 HD에서 UHD로 가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었다”며 UHD 셋톱박스 개발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KMH에서 인텍으로 5억원을 보냈다가 다시 받아간 부분을 이 이사는 “계약(5월초) 1개월 내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송금한 것이고, 6월1일에 받은 돈은 KMH가 받아야 할 미수채권이 있어서 그걸 회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고소인이 KMH와 자문계약을 맺고 매각자문을 맡았는데 매수자(STB) 쪽 임원을 맡은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이 최 회장과 자신이 기업 인수합병 때마다 일해 온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이 인수한 기업의 경영진을 고소인이 맡아 일정기간 경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까지 최 회장이 인텍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일정기간 관리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기업평가가 끝난 뒤 인텍을 팔았는데 5월말에 5억원을 넣어 매출을 올려 줄 이유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 유인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고소인은 인텍 매출을 1년간 유지해야 할 유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과 KMH가 인텍에서 받은 150억원이 CB(전환사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결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라서 1년 후에 전환될 때 영업매출과 이익을 유지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소인은 지난 8월 최 회장 등 KMH 경영진 3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이 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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