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공안몰이에 앞장서 온 이들에게도 1000만원의 상금과 1계급 특진의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주는 ‘충상(忠賞)’을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 보안업무 특성상 미공개 해왔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최근 10년간 ‘충상’ 수상자들의 공적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무죄로 풀려난 사람을 공안사범으로 검거했다고 상을 주는 등 실제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당수 수상했다.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경찰청은 2010년 충상 수상자인 윤아무개 경위에 대해 ‘목적수행 간첩 김○○ 검거 등’이라고 공적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검거된 뒤 공소보류 처리돼 관련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011년 수상자인 이아무개 경위도 ‘정○○ 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검거’가 공적으로 나오지만, 정씨는 2011년 입건 당시 압수수색 등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정씨는 검찰에 송치·구속돼 재판받은 사실이 없다.

6·15 청학연대가 이적단체로 판결 난 것은 2013년 7월(서울중앙지법)로, 경찰청과 조선일보는 아직 재판부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1년에 수사만 받고 풀려난 정씨 검거를 이 경위의 공적이라며 청룡봉사상을 수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들이 모두 수상했는데 실제 검거한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절반도 안 됐다. 2015년 원아무개 경위는 총 9명을 검거했다고 했으나 4명만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은 불구속됐다.

2017년 수상자인 홍아무개 경위의 공적조서에는 2016년 상반기 경찰청 보안국 평가 1위였음을 내세우며 3건에 3명을 검거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공적기술서에 이외로 기술한 인터넷 게시로 인한 국보법 위반자 검거 건은 불기소(기소유예)였다.

홍 의원은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공안정국에 따른 실적 쌓기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검거하고, 그 부풀려진 검거 인원으로 특진상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룡봉사상 ‘충상’ 수상자들의 특징은 공안정국 조성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2017년 6월22일 열린 제51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장에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가운데)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오른쪽)과 함께 들어오고 있다. 사진=경찰청 홍보영상 갈무리
▲ 지난 2017년 6월22일 열린 제51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장에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가운데)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오른쪽)과 함께 들어오고 있다. 사진=경찰청 홍보영상 갈무리
청룡봉사상 시상금 1000만원은 조선일보가 700만원, 경찰청이 300만원을 부담하는데 경찰과 특정 언론사와 유착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7·2008년 참여정부 때는 경찰청의 공동주최 철회로 수상자가 나오지 않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일부 행사의 경우는 해당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부여하고 있는 점, 시상금은 부처 산하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며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특정 언론사와 행사 공동주최에 대한 재검토를 해왔고, 검토결과 각각의 문제점이 제기돼 특정 언론사와 공동주최 행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룡봉사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활했는데 그동안 경찰청이 조선일보에 보낸 공적 서류에는 후보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내용과 세평(世評)까지 기재돼 있었다. 한 후보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과 큰 친밀감이 없으며 이성관계, 금전관계 등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여론으로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나와 있다.

홍 의원은 “경찰청이 보낸 공적에는 후보자들이 어떤 경로로 경찰에 입직했는지, 그간 어느 부서에서 일해 왔는지, 동료들과 어떤 사이인지 등까지 기술돼 있었다”며 “공적과 관계없는 감찰 내용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특정 신문사에 매년 제공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조선일보와의 공동 수상 문제점이 과거에도 지적된 만큼 이제라도 공동주최를 철회하고 청룡봉사상을 통한 특진이 아닌, 경찰 내부의 특진 제도가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역대 충상 수상자 중에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과 대부분 재심으로 무죄 확정판결이 난 강화군 미법도 간첩사건을 만든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수상이 취소되거나 계급이 강등된 적은 없다.

청룡봉사상 홈페이지에는 이 상을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어려운 여건을 딛고 묵묵히 봉사하는 경찰관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를 밝혀주는 민간인들의 공적을 널리 국민에게 알려 건전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제정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경찰 1계급 특진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어떻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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