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심사를 받는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명 중 4명이 방위산업체로 재취업했다. 특히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맡는 방위사업청의 경우 10명 중 6명이 방산업체 재취업을 희망해 그 중 5명이 방산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실(정의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08~2018년 퇴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을 보면 재취업이 허가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퇴직공무원 629명 중 261명(약 41%)이 방산업체로 이직했다. 매해 26명 수준이다. 방위사업청은 37명 중 19명에 대해 방산업체 재취업이 허가돼 방산업체 이직율이 51% 수준이었다. 

▲ 자료사진. ⓒpixabay
▲ 자료사진. ⓒpixabay

이들 취업자 261명 대부분은 주요 방산업체에 골고루 분포됐다. 군용차량 및 부품을 만드는 기아자동차(4명)·현대로템(6명)과 항공유도 분야의 대한항공(12명), 한국항공우주산업(35건), LIG넥스원(27건) 등이 주요 취업 기업이었다. 이밖에 △함정 분야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한진중공업, △화력 분야의 한화디펜스·현대위아·S&T모티브, △탄약 분야의 삼양화학·풍산·한화 등으로의 재취업도 눈에 띄었다.

특히 주식회사 한화, 한화시스템(삼성탈레스 합병), 한화테크윈(삼성테크윈 인수)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만 57명이 재취업했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계열엔 22명이 재취업했다.

방위산업체는 국방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희망 1순위였다. 총 심사건수 707건 중 307건(43%)이 방위산업체 관련 심사 요청이었다. 2순위는 103건(14.5%)의 심사요청을 기록한 건설‧부동산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재취업 심사 대상 50명 중 64%에 달하는 32명이 방산업체 취업을 희망했다. 이 중 13명은 기존 업무와의 높은 관련성 등 이유로 취업이 불승인됐다.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의 현황. 사진=한국방위사업진흥회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의 현황. 사진=한국방위사업진흥회

취업 희망 2순위인 건설산업은 629명 중 95명(15%)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대상 기업은 현대건설, 계룡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부영주택, 롯데 건설 등 40곳이 넘었다. 그 외 금융권, 석유화학산업, 대학교‧연구소 등 학계, 인력파견업체 등에도 재취업 승인이 10건 이상 확인됐다.

2010~2016년 간 국방부 퇴직공무원 7명은 언론사 재취업 허가를 받기도 했다. 재취업 언론사는 △서울신문(1명) △동아일보(2명) △조선일보(1명) △중앙일보(2명) △문화방송(1명)이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재취업 승인율은 88.9%로 타 부처에 비해 낮은 허가율을 보였다. 특히 방위사업청 승인율은 74%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100%, 국정원은 99%, 대통령실·금융위는 각 97%를 기록했고 검찰청과 감사원도 각 96%와 95%로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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