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이 추돌사고를 당해 울고 있는 방송인 박미선씨 사진을 ‘단독’이라며 보도해 불필요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됐다.

스포츠경향은 20일 “[단독] 박미선, 공연 후 귀가 중 3중 추돌 사고당해…목격자 ‘울면서 도움 호소해’” 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씨 사고 소식을 알렸다. 박씨는 19일 밤 11시45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이산포 IC에서 대화역 사거리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스포츠경향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뒷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 사진=스포츠경향 네이버 페이지 갈무리
▲ 사진=스포츠경향 네이버 페이지 갈무리

해당 기사에는 사고로 크게 찌그러진 차량뿐 아니라, 사고 이후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조수석에 박씨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울고 있는 사진이 함께 실렸다. 사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해 스포츠경향에 제보한 사진이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스포츠경향이 굳이 보도하지 않아도 될 박씨 사진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우는 사진 찍어서 제보한 것도 별로고 기사에 사진 올린 것도 별로다”, “이러니 기레기 소리 듣지”, “사진을 찍는 거나 기사로 올리는 거나 수준 떨어진다” 등 포털(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달린 1500여개 댓글 다수가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인 박씨는 사고 이후 상태와 관련한 매일경제스타투데이 인터뷰에서 “보도가 될 일인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교통사고가 난다. 그 사진은 목격자가 찍었나?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런 사진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스포츠경향 보도는 취재·윤리보도 관련 규정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에는 재난·사고 피해자·희생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춰야 하고,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친지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석봉 스포츠경향 엔터테인먼트 부장은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판의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출고 시점에서 논란이 되는 사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온라인뉴스팀에서 사진을 추가했는데 비판이 일자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건 기사 사진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여러 컷의 사진을 받았고 온라인팀에서는 논란이 되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 같다. 사건의 위중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당사자 인권도 문제지만 보는 사람에게도 사건 보도사진이나 영상은 충격을 준다. 보도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인데 해당 사진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부장이 몰랐다는 것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