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왜곡보도 논란을 샀던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디스패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중이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등이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25일 “조덕제 사건, 메이킹 단독 입수…겁탈 장면 행동 분석” 제목의 기사를 내 재판증거로 제출된 영화 촬영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했고 피해자가 나온 갈무리 사진을 동의없이 십수 장 공개했다. 피해자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있었으나 영화 이름, 배역 이름 등을 함께 적어 피해자 신원이 드러났다.

▲ 디스패치의 25일 보도.
▲ 디스패치의 2017년 10월25일 보도.

디스패치는 이와 관련해 ‘증거 짜깁기’ 논란도 샀다. 촬영 당시 피해자는 영화감독이 조씨에게 강간 장면 연기지시를 할 때 함께 있지 않았다. “미친놈처럼” “처절하게” 등의 지시가 오갔으나 피해자는 듣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주요히 다룬 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조씨, 피해자, 감독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에 연기지시 말풍선을 넣어 피해자가 마치 지시를 함께 들은 것처럼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연기지시 녹취록도 일부만 뽑았다. 전체 8분 가량 중 2분 분량이다. 디스패치는 이 가운데 ‘이거는 에로가 아니잖아’란 지시와 ‘얼굴 위주로’ 등의 다른 지시는 누락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다룬 성폭력특별법 24조 2항은 “피해자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문제의 기사는 조씨가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지 12일 뒤에 보도됐다. 조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17년 10월13일 서울고법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피해자 지원 단체는 보도 직후 토론회를 열어 “디스패치 보도는 피해자를 특정해 성추행을 공개적으로 알렸기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위법 소지가 다분해 법리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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