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성매매 알선과 구매 포털사이트 10개와 운영자‧사용자 400여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다시함께상담센터는 17일 오전 이들 업체가 성매매 행위를 권유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광고를 금지한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도메인 소유자, 성매매 후기 작성자, 업소 운영자 등 400여 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피고발인들에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추가로 적용됐다.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80여개 여성인권단체는 1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포털사이트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80여개 여성인권단체는 1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포털사이트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대리인 형장우 변호사는 “고발장을 준비하며 사이트를 둘러 봤는데 같은 남성이 봐도 충격적인 글이 많았다”며 “유사업체가 많으나 이용자 수, 후기‧광고글 수, 글 내용 수위 등을 종합해 가장 심각한 10개 업체만 우선 고발한다”고 밝혔다. 업체와 함께 고발된 업소 운영자들은 여성단체가 각 사이트에서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풀살롱, 건전마사지, 스파, 휴게텔, 유흥주점 등 성매매 업소 100개를 추려내 특정한 관계자다.

형 변호사는 “이번 소라넷 수사를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동안 이 부분이 해외사이트란 이유로 수사가 미적미적 진행되지 않았던 점”이라며 “수사 기관이 성 상품화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와 불법수익 몰수‧추징을 확실하게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80개 여성‧인권운동단체도 고발장 제출 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와 불법수익 전면 추징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몰수한 추징금은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80여개 여성인권단체는 1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포털사이트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80여개 여성인권단체는 1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포털사이트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소장은 “소라넷은 심각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기 전까지 남성의 일탈적 성문화정도로 치부됐다. 그 안에선 남성의 욕망과 성적자유라는 이름 아래 온갖 착취와 폭력이 정당화됐다”며 “많은 여성을 불법촬영하거나 성을 매수하고 ‘조건만남’으로 10대 여성의 성을 착취하며 낄낄대며 후기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축적한 것이 문제 사이트의 실태”라고 말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나 자유때문에 등의 이유로 여성‧아동‧청소년 상대로 한 성범죄 사이트를 두고 있을 게 아니라 폐쇄하고 제공자‧알선자‧매수자를 색출해야 한다”며 “결국 돈을 내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성매매 광고가 판친다.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외에도 광고대행사, 이미지업체, 헤비업로드 등이 연루돼 있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해 이번 고발해서는 제외했다. 수사기관은 이들 또한 성매매산업의 주요 연결고리임을 간과하지 말고 감시를 강화해나가길 바란다”며 “고수익을 노린 웹사이트와 SNS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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