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와 관련해 “국가가 정말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을 하려면 낙태 비범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내 헌재 판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헌재 결정 중 아주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낙태죄다. 2012년 한번 (합헌) 결정되고 지난해 다시 제기돼 581일이나 지났다”며 “그동안 무려 23만 명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을 하고 시민과 산부인과 의사들도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며 헌재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연내에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몸은 전쟁터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낙태란 단어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아주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지칭하는 편향적 용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낙태죄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징벌적 죄목이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불법도 공공재도 아닌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늘리고 줄이라고 강요해왔는데 촛불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거하는 이제 더는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이에 유 후보자는 “오늘날 사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함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낙태죄 심리는) 지난번에 변론한 적도 있어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해 재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그동안 헌재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형법상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는데 형법 처벌이 낙태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하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 일반 예방적 효과가 없다고 진단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낙태죄를 걸개그림으로 걸어놓고 실제 낙태를 예방하거나 생명존중을 위한 정치·사회적 역할과 수많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피임 교육도 빨리 해야 하고 모든 시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자녀 돌볼 권리를 보장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 없이 임신중절만 범죄시하면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우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우림 기자

한편 이날 유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재판이 5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되면서 피해자 9명 중 7명이 사망한 상황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재판 지연으로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가면 유감스러운 일로 그렇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공관으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차한성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불러 일제 징용 사건 재판과 관련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한·일의 우호적 관계’를 중시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편향된 정치 성향을 우려하는 자유한국당 등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내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었다는 이유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헌재 소장 임명에 동의해준다면 여태까지 살아왔듯 모든 문제에 관해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그렇지만 관점을 다양화할 수 있는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충실히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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