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 당시 언론위원회 본부장 겸 특보단장을 거쳐 이명박정부 청와대 언론문화특보를 역임한 이성준씨(사진)가 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ABC협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씨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맡은 뒤 2014년 10월부터 조중동 등 주요 신문 부수공사를 책임지는 ABC협회장을 맡고 있다.

▲ 이성준 ABC협회장.
▲ 이성준 ABC협회장.
앞서 이성준 회장은 2015년 2월까지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를 마친 뒤 연임해 지난 2월 3년 임기를 마쳤으나 또 다시 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ABC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광고주협회와 신문협회는 ABC협회 파행을 막기 위한 중재안으로 이성준 회장을 비상근 회장으로, 광고주협회 추천 인사를 상근 부회장으로 보내는 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정관개정안을 내며 이 회장은 사실상의 연임을 노리고 있다.

ABC협회는 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문협회 주도로 비상근 회장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신문업계 관계자는 “이성준 회장 취임 이후 수년 간 부수공사에서 유료부수가 거의 줄지 않고 있어서 신문사 판매국장들이 (이 회장을) 좋아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배경을 전했다.

ABC협회 감독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번 상황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비상근 회장의 급여지급 정관개정을 두고 “비상근에게 급여를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ABC협회에 규정위반 사안이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우리는 인사권한이 없다. 문화부가 이성준 회장을 승인해줬다는 이야기가 돈다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관 개정논란에 대해 이성준 회장은 “9월13일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신문협회와 광고주협회 등이 합의해 상근 부회장-비상근 회장으로 가게 됐는데 모든 권한은 회장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여지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회원사들 추천이 있다면 (회장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버티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그만두라면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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