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피감기관에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전달한 국회의원 38명 명단 중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돼 있었다.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는 22일 “지난 10일 해당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그런데 국회는 21일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보를 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 입법조사관 16명 등 명단을 밀봉된 서류봉투에 담아 문희상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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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 지난 6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하승수 대표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문서는 모두 공개 대상 문서인데도 국회가 이제 와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국회의장이 권익위로부터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받은 것은 ‘직무상 취득’한 것인데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됐다’고 핑계 대면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수장인 문희상 의장이 해당 명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국회가 보유한 정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고 질타했다.

하 대표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반(反)헌법적 행위이며, 실정법 위반행위”라며 “이런 불법 행위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국회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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