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10일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에 오는 14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두 차례나 내려진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과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서울시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0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해 4월 서울시의 광고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비공개하자 하 대표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10년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 대표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11년 2월17일 서울중앙지법(민사14단독)은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 인정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지난 8일 SBS ‘8뉴스’ 리포트 갈무리.
▲ 지난 8일 SBS ‘8뉴스’ 리포트 갈무리.
세금도둑잡아라는 20대 국회 특활비 등 정보공개 소송 건과 관련해 국회가 끝내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 관계자들을 형법상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 대표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하 대표는 “많은 언론과 시민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국회가 끝내 항소한 것은 자체 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런 식의 소송전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게 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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