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입기자단이 9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보도한 서울신문 강아무개 기자에게 출입정지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서울신문은 지난 7일 송 장관이 청와대 기무사 개혁안 발표 전날인 지난 2일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했고, 군 정보기관을 기존 사령부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보도 뒤 송 장관이 문 대통령과 독대하고 기무사 개혁안을 제안할 만큼 신임을 얻고 있어 경질보다는 유임설에 무게가 실린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송 장관도 터키 출장 중인 6일 앞으로 5개월 동안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페이스북에서 밝혀 유임설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송 장관이 대통령을 만난 날짜는 기무사 개혁안이 발표된 날 저녁 3일이고, 국가안보실장과 민정수석도 함께 있었던 대면보고 자리였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독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실공방 속 청와대가 공식 부인하면서 국방부가 송 장관을 유임시키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 7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 7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이런 가운데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서울신문의 송영무 장관-문재인 대통령 독대 보도가 오프더레코드(비공개 보도 금지)를 깼다고 결론 내리고 징계했다.

출입기자단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을 포함한 여러 매체 기자와 오찬을 함께 했다. 보통 오찬에서 오고간 대화 내용은 오프더레코드 관행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기무사는 사령부 형태로 존속해야 한다고 송 장관이 밤에 직접 대통령께 대면보고했다”고 말했고, 서울신문은 관련 내용을 7일자로 보도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25개 매체 중 17개 매체는 서울신문에게 출입정지 징계가 필요하다며 출입정지에 표를 던졌고, 기간은 1개월로 정해졌다. 서울신문은 소명 자리에서 오프드레코드 사항인지 몰랐다면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관례상 식사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오프더레코드를 적용하는데 서울신문이 보도하면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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