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씨가 본인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 후’편은 7일 밤 11시10분 예정대로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7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계 명성과 지위가 상당한 김씨 성폭력 의혹은 지속적으로 언론과 시민의 관심 대상인 점 △프로그램에서 다룰 성폭력 의혹은 김씨가 저명한 영화감독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개인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미투(#MeToo)’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문제는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PD수첩 방송 내용을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MBC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편은 7일 오후 11시10분 방영된다. 사진=PD수첩 예고편 캡처.
▲ MBC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편은 7일 오후 11시10분 방영된다. 사진=PD수첩 예고편 캡처.

김씨는 고소장에서 “여배우들에게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수차례 방송된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채권자는 성폭행범으로 단정돼 인격권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PD수첩 방송 내용과 관련해 제작진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만큼 후속 방송은 “사익추구 목적”이라고도 주장했지만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방영될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 후’편은 앞선 방송이 나간 뒤 역고소 등 2차 피해를 당한 여성 배우들과 조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여성 배우와 일반인들의 추가 폭로를 전할 예정이다. 지난 6일 PD수첩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내고 “거장의 민낯 방송이 나간 후 PD수첩 제작진에게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배우에 대한 성폭력 의혹들이 추가로 제보됐다”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은 “(3월 방송) 당시 제작진은 수차례 반론을 권유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갔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김기덕 감독은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들과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PD수첩은 ‘미투 현상의 새로운 단계’에 주목하고 그 문제점을 취재했다”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